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대표 구희현, 이하 운동본부)가 경기도교육청에게 영양(교)사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학교관리감독자 지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23일 성명을 내고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현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영양(교)사를 일방적으로 학교관리감독자로 지정하려는 것은 독선적이고 권위적이며 구시대적인 교육행정의 발상으로 판단한다”고 성토했다.

학생의 건강과 위생, 식생활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영양사와 영양교사에게 안전과 보건 사항까지 떠넘기는 산안법의 관리감독자 지정은 매우 부당하다는 것.

운동본부는 “영양사와 영양교사는 오히려 안전과 보건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당사자이며 노동자의 권리와 교권은 없고 책임을 가중시키는 것은 을에 대한 갑의 횡포에 지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교의 안전관리책임자는 교장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보호돼야 한다”고 운동본부는 제안했다.

학교에 대한 산안법 적용은 산업재해의 예방과 교육이 핵심으로 이 모든 사안을 영양사와 영양교사에게 맡기는 것은 현장 중심교육을 무시하고 학교장의 눈치만 보는 탁상행정, 복지부동 행정일 뿐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조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를 학교장으로 지정하고 있기에, 학교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의 책임은 학교행정을 통괄하는 학교장이 직책을 맡고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특히 ‘급식도 교육’이라며 최초로 ‘교육급식’을 표방한 경기도교육청의 앞뒤 안맞는 정책은 당장 시정돼야 한다면서 “급식종사자들의 근무여건이 행복해야 학생들에게 행복한 밥상을 차릴 수 있다. 학교현장과 동떨어진 구시대적인 행정을 즉각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e프레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