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협회ㆍ교총 ‘산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결 촉구

대한영양사협회와 전국영양교사회, 전국학교영양사회가 학교급식소 안전ㆍ보건관리 감독자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같은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통과와 추진을 요구하며 국회 교육위원회를 방문해 협조 요청을 당부하는 의견서를 전달하는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교육부, 고용노동부에도 관련 내용을 전달하며 영양(교)사들에게 힘을 실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1월 15일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사업장이 학교나 시ㆍ도교육청인 경우 안전과 보건을 관리하는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관리감독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내년 1월 16일부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교육서비스업(학교)의 현업 근로자도 같은 법 적용의 대상이 됨에 따라 발생할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이 입법 취지이다.

지난 6월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박미애 화봉고등학교 영양교사(울산시영양교사회장)가 학교급식에 산업안전관리법을 적용하게 될 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발제를 하고 있다.
대한영양사협회, 전국영양교사회, 전국학교영양사회는 산업안전 및 보건에 대한 학교의 전문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학교급식소 내 기계ㆍ설비 등의 안전ㆍ보건점검,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ㆍ착용에 관한 교육 등 관리감독자 업무를 수행할 경우, 급식 본연의 업무 영역을 벗어나 과도한 업무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와 함께 △(학교급식소의) 관리감독자를 위탁하거나 △단위학교에 관리감독자를 별도 보강하거나 △교육지원청에서 관리감독자 업무 수행 등의 관리감독자 배치 개선을 줄곧 촉구해왔다.

협회와 교총은 “안전ㆍ보건 전문기관이 관리감독자 업무를 수행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영양교사 및 영양사가 학교급식 업무에만 충실히 수행해 학생의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 발의를 적극 지지하며 본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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