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에서도 ‘교육서비스업’으로 분류 바람직"
"학교전체 산업안전 관리감독할 인력 배치해야"
영양교사ㆍ학교영양사들, 간담회에서 개정촉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영양교사와 학교 영양사들에게 산업안전 관리감독자 업무를 맡기는 것은 말이 안된다. 학교의 산업안전 관리감독자는 교육청이든, 학교이든 별도 전문인력이 배치ㆍ지정돼야 한다.”

“학교급식을 산업체의 구내식당업과 동일하게 보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기보다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및 규정을 개정, ‘교육서비스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학교급식소의 산업안전 관리감독자업무를 영양교사와 학교영양사에게 맡기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강력 반대하는 대한영양사협회가 지난 4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과 바람직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방안에 대한 정책간담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주최하고 영양사협회가 주관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미애 화봉고등학교 영양교사(울산영양교사회장)는 먼저 “산업안전보건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전무하고 지나치게 많은 행정업무에 시달리는 영양교사와 학교 영양사에게 산업안전보건 업무까지 수행토록 하려는 것은 학교현장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행정편의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박미애 영양교사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그는 또 “영양교사와 학교 영양사도 산안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대상임에도 이들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협의를 통해 학교현장에 적합한 법상 제도 개선은 물론 합리적인 지침을 마련한 후에 산안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사는 “학교 내 모든 근로자가 산안법 적용을 받게 되므로 학교급식을 포함한 학교 단위에서 포괄적으로 산업안전보건을 관리해야 하고, 학교급식만 분리해 기관 구내식당업으로 분류해놓은 산안법을 개정, 학교 전체를 교육서비스업으로 재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직영급식이 원칙인 학교급식을 기업의 영업활동 중 하나인 기관 구내식당업으로 분류해 산안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어 “산업안전관리 주체(사업주)인 시ㆍ도교육청, 개별 학교를 건너뛰고 그 아래 단계인 학교급식소를 관리부서로 정하고 영양교사와 학교영양사들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려는 것은 학교업무체계와 맞지 않다”면서 “학교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는 별도 전문인력이 보강돼 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교사는 이와 함께 “산안법에는 현행 식품위생법 및 학교급식법에서 정한 식품위생과 상충되는 부분이 상당부문 존재해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해결방안 마련 후 산안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발제에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임영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장은 “특별히 안하던 업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영양(교)사가 평상시 지휘관리하던 업무처럼 급식현장의 산업안전보건업무를 관리ㆍ감독케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산안법상에는 관리감독자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았으며 필요할 경우 학교급식 안전 지침서를 만들어 전국 학교에 배포해 영양사들이 관리감독자 업무를 조금 더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명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은 “관리감독자 지정에 관한 내용은 교육청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서 “앞으로 시간을 갖고 좋은 대안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임재훈 의원(가운데)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동수 동명중학교 영양교사는 “관리감독자 지정과 근로자의 교육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 적용에 가장 합당한 매뉴얼을 만들어 각자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초부터 다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기아 서원중학교 영양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을 학교급식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위생관리 지침과 상충되지 않는 이 마련돼야 하고, 현장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현장에 적합한전국 공통의 가이드라인, 지침을 마련하고 충분한 유예기간을 거쳐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교 ‘노무법인 벗’ 대표노무사는 “산업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 여러 전문가들이 현장에 상주하고 있는 반면, 학교현장에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전문적인 담당인력이나 시스템은 부재한 상태에서 관리감독자에게만 업무와 책임만 부과되는 상황”이라면서 “학교급식만을 기관 구내식당업으로 분류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기보다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및 규정을 개정해 ‘교육서비스업’으로 산업안전보건이 관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제와 토론에 앞서 임재훈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 적용을 앞둔 시점에 법 시행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절하게 반영해 바람직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영연 대한영양사협회장도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는 학교 전체의 안전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별도 지정해 영양교사 및 학교 영양사가 학교급식 고유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 적합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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