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ㆍ캔디류, 빵류ㆍ떡류, 즉석섭취식품 등 8가지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소규모 영세 식품업체 대상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 ‘해썹’) 의무적용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식품업체가 위기를 극복하여 안정적인 상황에서 해썹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식약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HACCP 유예를 결정했다.

참고로 지난 9월 16일 개최한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에서 식약처장이 직접 “HACCP 유예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영세 식품업체의 HACCP 유예 필요성이 제기된 바가 있다.

이번 해썹 인증 유예 대상은 올해 12월 1일 이전에 영업등록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을 생산하는 식품제조ㆍ가공업체로 이들 업체는 내년도 12월 1일까지 해썹 인증을 유예받게 된다.

의무 대상 식품은, ①과자ㆍ캔디류 ②빵류ㆍ떡류 ③초콜릿류 ④어육소시지 ⑤음료류(커피ㆍ다류 제외) ⑥즉석섭취식품 ⑦국수ㆍ유탕면류 ⑧특수용도식품 등.

HACCP 단계별 의무적용 대상
다만, 해썹 의무대상 식품제조․가공업체로서 2020년 12월 1일부터 영업을 신규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썹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영세 식품업체가 해썹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기술적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대상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의무적용 시행시기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시설 개보수, 기준서 마련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한 업체를 대상으로 1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유예를 희망하는 업체는 건강기능식품정책과로 오는 11월 26일까지 시설 개보수 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유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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