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개정…13일부터 시행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 역할을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하여 2020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발생으로 민원이 급증했던 여행, 항공, 숙박, 외식서비스업(연회시설운영업) 등 4개 분야에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기준을 새로 마련한 것.

외식서비스(연회시설 운영)의 경우 돌잔치와 회갑연 등 행사진행을 위한 다중이용시설업종이라는 점을 고려해 면책 및 위약금 감경(40%, 20%) 기준을 마련하였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상 외식서비스업은 ‘연회시설 운영업’과 ‘연회시설 운영업 외 외식업’으로 분류되며, 감염병 관련 위약금 감면기준은 가족행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관련 모임이 많은 ‘연회시설 운영업’에 대해 도입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유아와 노인을 대상으로 한 행사(돌잔치, 회갑연 등)가 대부분이고, 일정한 장소에 다수가 동시에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기준을 마련하였다.

서울 서초구의 유명 연회장소 '더 화이트 베일'.
연회시설ㆍ지역에 시설폐쇄ㆍ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발령,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연회시설에 집합제한과 운영제한 등 행정명령 발령,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방역수칙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해제 시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했다.

행사일시 연기, 최소보증인원 조정 등에 대해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도록 했다.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감염병의 위험 및 정부의 조치 수준에 따라 위약금이 감경될 수 있도록 했다.

집합제한·시설운영제한 등 행정명령 발령으로 계약이행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을 40% 감경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방역수칙 권고 등으로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을 20% 감경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규모 감염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위약금 분쟁이 신속히 해결되고 보다 적절한 소비자 피해구제가 이루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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