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과정에서 CO2 발생, 기준치의 10배나
12개 시·도교육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없어
윤미향 의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감 지적
학교급식실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로 인해 급식 종사자들의 건강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고용노동부의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0일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학교급식 노동자 건강권을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윤 의원은 올해 초 발표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조리 시 발생하는 공기 중 유해물질과 호흡기 건강영향'이란 제목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교급식실 조리과정에서 최대 295ppm의 일산화탄소와 8,888ppm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안전보건규칙’ 제618조 적정 공기기준 일산화탄소 30ppm의 10배에 가까운 수치다.
학교급식실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로 2017년 경기 수원의 A중학교 급식 노동자가 폐암으로 숨졌다. 올해 부산의 B초등학교에서 2명의 '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가 발생했다.
윤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만603개교 중 가스조리기구 사용이 86.9%를 차지하지만, 제주교육청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은 급식실 공조기·후드 등 국소 배기장치 성능검사를 하지 않고 있었다.이는 고용노동부가 올해 발표한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에 국소배기장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유해물질 49종 중 학교급식실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가 포함돼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산안법에 따라 설치돼야 할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3개 교육청에 설치되지 않았고(경북은 올해 내 설치예정) 서울시교육청 등 12개 교육청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없었다.
윤 의원은 "안전보건공단이 학교급식실 개선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지만, 정작 고용부가 학교급식 노동자의 호흡기 건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우선적으로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학교급식 노동자의 호흡기 질환을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기준으로 학교급식업의 조리 종사자는 7만1000여명에 달한다"며 "건강한 노동자가 건강한 급식을 만든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고용부와 함께 학교급식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으며 박성희 고용부 기조실장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