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6일 시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을 취급하는 종사자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1월 6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마스크 종류는 식품 위생상 위해방지 목적 등을 고려해 비말을 막을 수 있는 제품은 모두 가능(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외 조리용・일회용 등)하다.

또한, 이번 개정에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유행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시설에서 이용자가 직접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용품이나 장치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일상에서 감염병 예방 등 개인위생관리가 더욱 중요해진 만큼, 앞으로도 국민들의 일상·여가 생활과 밀접한 음식점 등에서 식품 위생관리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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