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김치류 등 6종의 식품에 대한 식중독균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9월 28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저위해성 식중독균에 대해 통계적 검사기준을 도입하여 검사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며 김치류와 절임류, 조림류, 복합조미식품, 식초, 카레분 및 카레 등 식품 6종에 대한 식중독균(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을 대상으로 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통계적 검사기준이란, 시료 1개만을 검사하는 종전의 방식과 달리 5개의 시료를 검사하고 검출된 시료수와 검출균수를 따져 적부를 판정하는 방식이다.

또 식품제조업체간에 거래되는 것으로서 미생물 제어공정을 거쳐 제품화되는 반가공 커피에 대해서는 세균수와 대장균군 규격을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식용 근거가 확인된 상동나무열매와 노랑코홍어, 두점갑오징어, 빨강오징어, 창끝갑오징어 등 수산물 7종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했다. 어유의 ‘비소’ 기준을 인체 위해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무기비소’ 중심으로 관리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했다. * (현행) 비소 0.1 mg/kg 이하 → (개정) 무기비소 0.1 mg/kg 이하

국내외에서 신청한 가스가마이신 등 농약 27종, 톨트라주릴 등 동물용의약품 4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또는 개정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0년 11월 2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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