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모임 “카카오톡 통한 금전거래 각별 주의해야”

소비자시민모임은 최근 옥션, G마켓, 11번가 등 오픈마켓 쇼핑몰에서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긴급하게 당부했다. 판매사기에 따른 소비자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는 것.

소비자모임에 따르면 냉장고, 드럼세탁기 등 고가의 가전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판매자가 직접 연락을 해 ‘판매자와 직접 거래할 경우 인터넷 판매가격보다 더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다’면서 자신과의 직접 현금거래를 유도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가 상품 대금을 현금으로 입금하면 소비자와의 연락을 두절한 채 잠적해 버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번 인터넷 오픈마켓 쇼핑몰 사기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1. 냉장고, 드럼세탁기 등의 가전제품을 최저가로 등록한 개인판매업자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가전제품을 구입
2. 이후 판매자가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연락을 해서 판매자와 현금 직접거래를 할 경우 인터넷 판매가격보다 10~15% 더 싸게 판매한다고 접근
3. 소비자에게 카카오톡 ID를 알려주고 카카오톡 등을 통해 금전거래가 이루어짐
4. 소비자가 대금 입금 후 제품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음
5. 판매자와의 연락 두절 등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오픈마켓을 이용할 경우 가전제품 등의 고가의 제품을 최저가로 검색해 제품을 구매할 경우 해당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등록번호 등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판매자가 저렴한 판매가격을 미끼로 현금구매를 유도할 경우 사업자 소재지, 전화번호 등에 대해 관할 구청에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소비자모임은 설명했다.

한편, 위의 피해사례의 경우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도용하여 국내 사이트가 아닌 중국에 서버를 두고 사기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런 경우 소비자피해에 대해 사기죄로 경찰에 고발조치하여 수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으므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시 이러한 피해사기를 유념하여, 제품 구매 전에 사업자 정보에 대한 확인을 하고,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사이트는 이용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구매 시 관련 자료는 캡쳐해 보관할 필요가 있다.

이 단체는 “또한 오픈마켓 사업자들도 이러한 판매 사기가 급증하고 있음에 대해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주의하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카카오톡을 통한 금전거래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사기예방에 대한 카카오톡이나 오픈마켓 등의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모니터링과 개별 판매자에 대한 관리 책임을 다해야 하고, 피해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소비자피해 사례
[사례 1] 2020년 7월 23일 상담 접수 내용(경기도/노*창)
소비자가 G마켓에서 냉장고를 100만원에 구매함. 이후 판매자가 연락하여 직접 구매하면 15%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하여 지마켓에서 구매한 냉장고를 취소한 후 판매자가 제공하는 카톡 아이디로 접속하여 93만원 현금 결제하였으나 수수료 입금되지 않아 확인이 안 된다고 함. 수수료 포함한 금액을 재결제를 하면 1차 결제한 금액을 환급해준다고 추가 결제 유도 후 연락두절


[사례 2] 2020년 7월 23일 상담 접수 내용(인천/이*화)
소비자가 G마켓에서 드럼세탁기를 구입하고 취소 문자를 받음. 이후 판매자가 연락이 와 물류센터 담당자 카톡아이디를 제공해줌. 카톡아이디가 가전제품 판매대리점으로 확인되어 현금 결제를 하면 빠르게 배송을 해준다고 하여 60만원을 결제 하였으나, 현재는 업체와 전화 연결도 되지않고 있음.

[사례 3] 2020년 8월 12일 상담 접수 내용(경기/이*원)
소비자가 G마켓에서 제습기를 35만원에 주문함. 주문 이후 배송되지않아 판매자에게 연락하니 배송기간이 4주정도 소요되며 지마켓에서 주문건을 취소 하고 직거래를 하는 경우 할인을 해주겠다고 함. 소비자는 판매자가 알려준 카톡 아이디로 접속하여 현금 결제를 하였으나 상품 배송되지않고 판매자와는 연락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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