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커피점 스탠딩커피로스터즈에서 판배 중인 ‘콜드브루 N1’(200ML)이 세균수를 기준보다 크게 넘게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 경기도 김포시 두손프라자 내의 카페베네와 인천시 중구 중산동 KP타워에 있는 할리스커피도 세균수(기준: 1 mL 당 1,000 이하) 기준을 크게 넘어 위생당국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여름철을 맞아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식용얼음을 수거·검사한 결과, 15개 매장에서 사용 중인 얼음에서 세균수·과망간산칼륨·pH 기준이 초과된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개선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만드는 제빙기 얼음(362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컵얼음(55건) ▲더치커피 등 음료류(92건)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검사결과 커피전문점 제빙기 얼음 15건, 더치커피 1건(세균수)이 기준·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커피전문점 제빙기 얼음 15건 가운데 9건은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4건은 pH(물의 산성이나 알칼리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 2건은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다. <아래 표 참조>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얼음을 사용한 15개 매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시키고 세척·소독 및 필터 교체 후 기준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먹는물, 식용얼음 검사 시 유기물의 오염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로서, 당·알코올·단백질 등 유기물에 의해 소비된 과망간산칼륨 양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식용얼음을 수거·검사한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부적합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여름철 제빙기 및 식용얼음의 위생관리 개선을 위해 업계와의 간담회, 제빙기 위생관리 요령 등을 제공하는 한편, 영업자 스스로도 제빙기 세척·소독 등 위생관리를 강화한 결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교육·홍보와 지속적인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저작권자 © e프레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