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90명 반대서명서받은 도의회 심의ㆍ의결 ‘주목’
학부모들까지 ‘우리 아이들 급식 부실해질까’ 걱정

경기도교육청의 ‘행정기구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선되길 간절히 바라는 영양교사와 학교 영양사, 조리사, 조리종사원 등의 소망을 경기도의회가 이뤄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이번 사안은 언론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들까지 ‘교육급식의 후퇴’를 덩달아 걱정하게 만드는 등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경기도영양교사회와 경기학교영양사회는 지난 3일 경기도교육청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급식 업무를 교육정책국에 존치하고, 산업안전보건업무는 전문부서인 학교안전기획과로 이관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평소 ‘교육가족은 모두 하나’라고 강조하는 경기도교육청이 이해 당사자인 자신들과의 사전협의 한번 없이 학교급식 업무와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부서를 바꾸거나 결정하고 있다”면서 도교육청의 일방적인 행정처리를 지적했다.

“학교급식업무 교육협력국으로 이관 절대 안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기교사노동조합 영양교사위원회, 경기교원단체총연합회 영양교사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영양교육위원회,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여성노조 경기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가나다순) 등 6개 단체도 참가, 뜻을 함께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도교육청을 대표한 황영록 조직관리 담당 사무관에게 5,190명에 달하는 반대서명지를 전달하고 곧바로 도의회를 방문, 제1교육위원회에도 행정기구 개편 반대 염원을 담은 서명지를 전달했다. 도교육청과 산하 기관인 학교의 교직원들 간 내부 문제가, 입법기관인 도의회로까지 확산된 것.

이와 관련 지금까지의 상황으로는 수천명이 반대했다고 하더라도 도교육청은 본래의 행정기구 개편안을 고수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경기도의회는 오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행정기구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의 대상에 포함돼 있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행정청(경기도교육청)의 조례안은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실행할 수 있어 도의회에서 수정, 개선이 이뤄질지 지켜봐야 할 일이다.

일각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이 사전에 영양(교)사 등과 전혀 소통하지 않고 행정기구 개편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행정절차상 하자’와 선출직인 도의원들이 영양(교)사, 조리종사원 등의 반대여론을 반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행 행정절차법은 제44조(의견제출 및 처리)은 ‘행정청은 해당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4(행정예고에 따른 제출의견의 처리)에서는 행정청은 행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정책ㆍ제도 및 계획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최진 경기도영양교사회장(오른쪽)이 황영록 경기도교육청 사무관에게 행정기구 개편에 대한 5,190명에 달하는 반대서명지를 건네고 있다. 가운데는 정명옥 전교조 경기지부 영양교육위원장.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개편 왜 반대하나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3월 17일 입법예고한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 업무’와 ‘급식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되자마, 영양(교)사들의 즉각적인 반발을 불렀다.

영양(교)사들이 그동안 교육정책국이 맡고 있던 학교급식 사무를 교육협력국으로 이관하려는 도교육청의 움직임에 반대하는 이유는 ‘교육으로서의 학교급식 정책’ 후퇴를 걱정하기 때문.

영양교사회는 “학교급식은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동의하는 명백한 교육활동”이라면서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은 예전대로 교육정책국에 맡겨 교육적으로 관장하고 체계적인 영양ㆍ식생활교육을 통해 학생 스스로 자기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바른 교육급식을 위해서는 무상급식비, 급식종사자 인력수급ㆍ인건비 등 행정적 업무를 지원하는 교육협력국이 학교급식 업무를 관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급식안전업무는 전문부서인 학교안전기획과에서 맡아야”

경기도 학교급식 관련 단체들은 또 “급식안전업무는 학교급식업무에서 분리시켜 학교 전체의 안전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부서에서 맡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이어 “학교 내 모든 근로자들의 안전, 시설물들의 안전한 유지관리 등 학교안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포괄적인 전문 행정조직이 급식실의 산업안전보건업무도 맡아야 효율적으로, 일관성 있게 수행할 수 있다”면서 “행정국의 학교안전기획과에서 급식안전업무를 관장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월말 현재 17개 시ㆍ도교육청 가운데 14개 시ㆍ도교육청에서는 학교 전체 근로자 모두의 안전ㆍ보건 강화를 위해 급식안전업무를 산업안전ㆍ보건 전문과로 이관하거나 별도 조직을 구성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의 ‘입법예고’란에는 ‘학교급식업무 교육협력국으로의 이관 절대 반대’ ‘급식안전 업무 전문 부서 이관’ 등의 의견들이 줄줄이 게시되고 있으며, 이렇게 모여진 반대 의견은 지난주 5,000여장의 반대서명지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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