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교)사회 “교육협력국으로의 이관 절대 안된다”
“급식안전도 학교 산업안전 총괄전문부서가 맡아야”
2,000여명 반대 서명서, 도교육청ㆍ도의회에 제출

“학교급식은 급식비만 지원하는 단순한 먹거리 제공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교육적 가치가 담긴 교육급식이다.”

경기지역 영양교사와 학교 영양사들이 학교급식 업무담당 부서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는 경기도교육청의 행정기구 개편 움직임에 거세게 반발, 주목을 끌고 있다.

이 같은 반대 여론에는 경기도영양교사회와 경기학교영양사회 외에 학교급식 관련 여러 단체와 조직들이 뜻을 함께해 사안의 중대성을 시사하고 있다.

경기교사노동조합 영양교사위원회, 경기교원단체총연합회 영양교사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영양교육위원회,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여성노조 경기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가나다순) 등 6개 단체도 영양(교)사들과 뜻을 함께하며 반발력을 키우고 있다.

경기도영양교사회(회장 최진)는 오는 3일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영양(교)사, 조리종사원 등 4,000여명이 “온당치 못하다”고 반대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반대 의사를 밝힌 ‘반대 서명서’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반대자 인원이 2,000여명이면 경기지역 초ㆍ중ㆍ고등학교 영양(교)사들이 거의 모두 참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8개 단체는 이번 연대 서명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이 학교급식 업무를 교육협력국으로 이관하는 것에 반대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학교안전업무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학교안전기획과로 이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교육청의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의 반대의견들.
“학교급식업무 교육협력국으로의 이관 절대 반대”

경기도교육청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의 ‘입법예고’ 메뉴에는 ‘학교급식업무의 교육협력국으로의 이관 절대 반대’ ‘급식안전 업무의 전문 부서 이관’ 등 의견들이 잇따라 게시되고 있다. 지난 3월 17일 도교육청이 ‘행정기구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면서부터 2주째 매일 이어지고 있으며 4월1일 현재 1,150여건의 반대의견이 제출됐다.

경기도교육청이 입법예고한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 업무’와 ‘급식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양(교)사들은 그동안 교육정책국이 맡고 있던 학교급식 사무를 교육협력국으로 이관하려는 도교육청의 움직임에 반발하는 이유는 ‘교육으로서의 학교급식 정책’ 후퇴를 걱정하기 때문.

영양교사회는 “학교급식은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동의하는 명백한 교육활동”이라면서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은 예전대로 교육정책국에 맡겨 교육적으로 관장하고 체계적인 영양ㆍ식생활교육을 통해 학생 스스로 자기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바른 교육급식을 위해서는 무상급식비, 급식종사자 인력수급ㆍ인건비 등 행정적 업무를 지원하는 교육협력국이 학교급식 업무를 관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급식안전업무는 전문가 집단에서 맡는 게 상식”

경기도 학교급식 관련 단체들은 또 “급식안전업무는 학교급식업무에서 분리시켜 학교 전체의 안전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부서에서 맡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이어 “학교 내 모든 근로자들의 안전, 시설물들의 안전한 유지관리 등 학교안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포괄적인 전문 행정조직이 급식실의 산업안전보건업무도 맡아야 효율적으로, 일관성 있게 수행할 수 있다”면서 “행정국의 학교안전기획과에서 급식안전업무를 관장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월말 현재 17개 시ㆍ도교육청 가운데 14개 시ㆍ도교육청에서는 학교 전체 근로자 모두의 안전ㆍ보건 강화를 위해 급식안전업무를 산업안전ㆍ보건 전문과로 이관하거나 별도 조직을 구성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행 행정절차법은 제44조(의견제출 및 처리)에서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청은 해당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4(행정예고에 따른 제출의견의 처리)에서는 행정청은 행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정책ㆍ제도 및 계획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영양(교)사들의 반대서명서 제출에 따른 경기도교육청의 행정기구 일부 개편안이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변경될지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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