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설 명절 앞두고 식품위생법 등 위반 적발

대구 북구 칠성시장의 칠성혼수찌짐이 만든 가자미전과 고구마전 배추전 부추전에서도 황색포도균이 양성반을 보여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전남 목포시의 새천년왕새우튀김이 만들어파는 깻잎전과 동태전에서도 황색포도균이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설 명절을 앞두고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1월 8일부터 14일까지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총 3,793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35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와 백화점·대형마트 등 설 성수식품 판매업체, 연휴 기간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41곳) ▲비위생적 취급(31곳) ▲원료·생산·작업기록 등 관계서류 미작성(2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5곳) ▲표시기준 위반(6곳) ▲ 시설기준위반 등 기타(20곳) 등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점검대상 업체의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전·튀김 등 조리식품 및 농·수산물 등 총 1,498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771건 가운데 8건(조리음식 6건, 국내 농산물 2건)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해 해당 제품은 폐기조치했다.<아래 표 참조>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1월 2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366건) 결과에서는 부적합 제품은 확인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설, 추석과 같은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식품 등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영업자에게 다가오는 건강진단 및 자가품질검사 일정 등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알려 위반 사례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현재 자가품질검사는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신청하면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향후 건강진단 알림 서비스도 확대할 예정이다.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우리회사 안전관리’ 메뉴에서 신청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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