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토륨ㆍ우라늄 등 사용금지 원료 함유, 판매중단”

㈜아이티벡스인터내셔널이 일본에서 수입ㆍ판매하는 모테 마스카라 내추럴, 모테 아이라이너 등 화장품 10개 품목이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에 따르면 이들 화장품은 사용금지 원료인 방사성물질 토륨(Th-232)과 우라늄(U-238)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모테 마스카라) 7개 품목과 , 아이라이너 3개 품목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판매가 중단된 품목 중 하나. 후로후시 모테 마스카라 Impact 2.
이번 조치는 관세청의 수입통관 과정에서 표면방사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이력이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유통품을 수거ㆍ검사한 결과이다.

조사 결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방사성물질)가 확인되어 회수 조치하였으나,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연간 피폭선량의 안전기준(1 mSv/y) 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와 관련하여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께서는 수입사(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관세청,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수입 화장품에 대한 통관 단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방사능 검출 시 잠정 판매중지 조치 및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수입사에게 유통제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와 원인규명 지시 등 수입사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e프레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