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대폭 개정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에 등록돼 각종 식재료 구매입찰에 참여하는 학교급식 납품업체들의 자격제한이 한층 강화됐다.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이버거래소(소장 윤영배)는 최근 이용약관을 대폭 개정하고 내년(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aT사이버거래소에 따르면 개정된 이용약관에는 휴면회원 및 자격제한(이용정지)업체 관리체계 개선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이용정지를 받은 회원사가 eaT시스템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한기간이 끝난 뒤 신규 등록심사와 동일하게 서류 및 현장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또 서류심사 등 eaT 업무담당자에게 폭언이나 욕설, 협박을 한 공급사에 대해서는 ‘이용정지 3개월’의 자격제한 조항도 신설됐다.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초기화면.
현장심사의 경우 새로 PC 작동 및 인터넷 설치 여부도 점검하도록 했으며, 특히 현장점검 시 직원 보호와 객관적이고 투명한 점검을 위해 녹취가 가능하도록 한 근거조항도 새로 추가됐다.

이와 함께 이용약관 본문 여러 곳에 있던 ‘공급사 자격제한 기준’을 삭제하고 [별표 3] 내용으로 일원화시켜, 공급사들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정리했다.

제16조(회원의 의무)의 17조에 ‘다른 공급사에게 배송을 위탁하거나 수탁 받은 경우 이용정지 3개월’로 명시한 ‘나’항을 신설했다. 또 19조도 신설, ‘1년 이상 응찰 또는 수의견적 제출을 하지 않은 공급사’는 휴면회원 해제 시까지 이용정지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공급사의 협조사항 중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구매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등에 대한 책임은 공급사에게 있습니다.’를 명시한 ⑫항을 신설해 놓았다.

뿐만 아니라 이번 개정된 이용약관은 일부 조문의 모호한 표현들을 정교하게 가다듬었다.

△‘긴급한 경우’를 ‘천재지변, 국가재난, 법령에 따른 사항 등 긴급한 경우’로 △등록 내용에 ‘허위가 있거나 등록서류를 위․변조하였을 경우’를 삽입하는 등 전체적으로 구체적이고 짜임새 있게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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