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10월 14일(월) LG전자㈜ 의류건조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들이 자동세척 기능 불량 등을 이유로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2항((분쟁조정의 특례)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LG전자㈜의 의류건조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 247명이 2019. 7. 29. 의류건조기가 광고와 달리 자동세척 기능을 통한 콘덴서 세척이 원활히 되지 않고, 내부 바닥에 고인 잔류 응축수가 악취 및 곰팡이를 유발하며, 구리관 등 내부 금속부품 부식으로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의류건조기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하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mtn 보도화면 캡처.
위원회는 동법 제68조 제7항에 따라 개시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속하게 조정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기간 내에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때에는 2회에 한하여 각각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LG전자㈜ 가 위원회의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할 경우 동법 제68조 제5항에 따라 보상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권고함으로써 현재 집단분쟁조정 당사자가 아니지만 LG전자 의류건조기를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에게도 차별없이 조정결정의 효과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소비자 참가신청은 받지 않기로 했다.(문의전화 ☎043-880-5941, 5703)

 

저작권자 © e프레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