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국산 40개ㆍ중국산 4개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최근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던 A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 조개젓 중에는 ‘굴다리 김정배명인 양념조개젓’을 비롯해 강경, 광천지역 유명제품들도 포함돼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졌다.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제품 중 국산은 무려 40개에 달하고, 중국산 수입제품도 4개나 돼 조개젓 구매 시 반드시 제조업체 이름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내 유통 중인 ‘조개젓’ 제품 총 136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44건의 제품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어 회수ㆍ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ㆍ검사는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A형 간염 유행의 원인을 ‘조개젓’으로 확정하여 국내 유통제품에 대한 식품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실시하였으며, 지난 9월 11일부터 9월 25일까지 국내 제조 및 수입 ‘조개젓’ 제품 총 136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수거ㆍ검사 결과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44건의 제품에 사용한 원료의 원산지는 국산 30건, 중국산이 14건으로 확인되었다.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국산 제품 중 ‘굴다리 김정배명인 양념조개젓’
◇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제품
▶ 국내업체
△(주)규보식품 조개젓 △(주)보령전통식품 바지락조개젓 △(주)보령전통식품 바지락조개젓 △(주)정이푸드빌 조개젓갈 △DS푸드 조개젓 △강경젓갈상회 금강식품 조개젓 △강수식품 양념바지락 △광천상회 조개젓 △광천신광식품 조개젓 △광천토굴전통식품 조개젓, 백조개젓 △굴다리영어조합법인 굴다리 김정배명인 양념조개젓 △대성식품 바지락조개젓 △동광푸드 조개젓 △미래푸드 조개젓 △보령식품영업조합법인 조개젓 △북하특품사업단(주) 조개젓 △서천한산식품 조개젓 △서해수산식품 조개젓 △섬마을 섬마을조개젓 △성근식품 조개젓 △신영광식품 조개젓 △오천농협액젓가공공장 조개젓 △재성식품 조개젓 △주식회사 그린웰푸드 조개젓 △주식회사 해가원푸드 조개젓 △충남상회 조개젓 △풍미식품 동해랑조개젓 △한결푸드(한마음식품) 조개젓 △한우리식품 조개젓 △해그린 키조개젓

▶ 중국산 수입제품(제조업체 DANDONG HUAYANG FOOD CO., LTD)
△코사무역 주식회사 양념조개젓 △디와이무역 양념바지락젓갈 △㈜남경물산 양념바지락젓갈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44개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ㆍ폐기 조치했으며,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kr) 홈페이지>위해·예방>국내식품 부적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시중에 유통 중인 일부 제품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됨에 따라 원료 생산단계에서부터 ‘조개젓’ 제품 제조단계까지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생산단계에서의 안전성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채취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국내 제조업체의 원료, 용수, 종사자 위생관리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 완제품 ‘조개젓’에 대해서는 영업자가 식약처 공인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만 유통ㆍ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명령’을 실시하기로 했다. 수입 제품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수입검사 강화조치를 유지하여 A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된 제품이 유통ㆍ판매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재래시장 등 즉석판매·제조업체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조치하고, 관련 단체(협회), 판매업체 등에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만 유통·판매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와 질병관리본부는 소비자에게 ‘조개류’ 는 반드시 익혀먹고, ‘조개젓’ 제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재래시장, 마트 등에서 덜어서 구입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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