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ㆍPB 제품 등 제조업체 1,030곳 점검 결과

충남 금산군의 ㈜이엘푸드코리아가 생산한 동강자연산올갱이진국(즉석조리식품)은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 경기 안성시의 한국양봉농협이 허위과대광고로, 경남 창녕군의 농업회사법인 우포의아침은 ‘영양성분 표시’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됐다. 충남 공주시의 농업회사법인 하늘빛 주식회사가 제조한 유기채소액(액상차)도 세균수가 기준치를 넘게 검출됐다.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동강자연산올갱이국.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홈쇼핑 판매 제품, PB제품 및 프랜차이즈 원료 제품을 제조하는 식품업체 총 1,030곳을 점검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PB제품이란, 대형마트, 편의점, 백화점 등 유통업체가 제조업체에 제품생산을 위탁해 유통업체 브랜드로 판매하는 상품이다.

주요 위반내용은 ▲표시기준 위반(3곳) ▲품목제조보고 미보고(1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홈쇼핑 판매 제품 등 463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2건에서 대장균 등이 검출되어 행정처분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가 증가하는 홈쇼핑 제품, PB 제품, 프랜차이즈 원료 제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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