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화되면 건강ㆍ교육급식 사라지고 입맛 급식만 남아”

“학교급식은 개개인의 기호에 맞춰 한끼의 식사를 제공받는 곳이 아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교육의 장이다. 학교급식이 만족도 위주로 운영된다면 기호도 위주의 이벤트성 급식에 치우치게 되고 편식을 더욱 조장할 것이라 생각돼 강력 반대한다.”

“학교급식 운영평가에 학생의 학교급식 만족도를 반영하고, 이를 근거로 학교급식위원회에 서 급식개선학교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것은 건강급식, 교육급식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의 학교급식 방향과 상충되며 법안의 발의 목적과 맞지 않다.”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비례)이 지난 5일 대표 발의한 ‘학교급식 밥맛 개선 법안’이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히고 있다.

김 의원이 낸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교육감이 학교급식의 만족도가 낮은 학교를 급식개선학교로 지정하고, 급식 운영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자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입법예고된 상태로 국민의 의견을 받고 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U1Z9U0D8P0Z5J1M3A2L0C3Q1S3U6C1)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의견등록은 20일 현재 464건. 등록된 의견은 100% 모두 ‘반대’ ‘강력 반대’ 내용이다.

반대 의견의 핵심적인 결론은 ‘지극히 주관적인 학생들을 만족시키는 맛있는 급식 위주가 되고 건강급식은 사라질 것’이라는 지적과 경고이다.

반대 의견을 낸 A씨는 “학교급식 만족도를 반영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은 급식운영 평가를 위한 서열화의 지표로 활용될 우려가 매우 크므로 현행과 같이 학교 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B씨는 “외식 문화와 먹방 문화 범람으로 건강한 식단은 만족도가 높을 수 없다. 최선을 다해 저염ㆍ저당 음식을 만들고 전통음식을 제공하지만 학생들의 만족도는 낮게 나온다. 학교급식의 본 목적의 취지는 흐려지고 만족도만 높이는 급식운영을 하게 되는 일도 일어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C씨는 “만족도 조사로 학교에 압박을 주게 되면 학교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영양교사 및 영양사들은 학교와 자신에게 만족도 조사가 낮은 학교, 만족도 조사가 낮은 담당자라는 낙인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학생들의 기호도에 맞는 메뉴를 짜고 재료를 선정하게 될 것이고, 이는 당장에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담당자들의 사기 저하와 급식의 질 하락이라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성 지적을 올렸다.

D씨는 “학교급식은 가정에서도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교육적인 차원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으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만족도를 충족하기 위해 좋아하는 육류, 인스턴트식품, 패스트푸드등으로 급식을 제공해선 안된다고 생각하고 해서 이 법안 개정은 반대합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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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씨는 “급식만족도 조사로 급식운영을 잘하고 못하고를 평가한다니요. 절대 반대한다. 급식만족도가 아이들 입맛에 맞는 기호 중심으로 좌지우지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 분명하다. 만족도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가정에서도 가족의 기호도가 다 다른데 그 많은 학생들의 기호를 다 충족시킬 수는 없다고 본다”고 반대했다.

김수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8월 6일 소관위원회인 교육위원회로 넘겨져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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