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ㆍ주변지역 생산 여부 파악 여전히 오리무중

일본산 식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방사능 오염을 걱정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국내에 수입되는 일본산 제품의 제조업체 소재지까지 표기한다고 한 정부의 약속이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일본산 제품의 제조업체 소재지 표기는 정부가 후쿠시마현을 비롯해 도치키, 이바라키, 아오모리 등 8개현의 수산물을 수입금지시킨 데 이어, 소비자가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들이 후쿠시마현이나 근처 지역에서 생산ㆍ제조한 것인지 알려 방사능 오염 걱정을 덜게 하려는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의 ‘후쿠시마산 제품 제조지역 표시 방안 대책’ 질의에 “4월부터 식품안전 포털사이트인 ‘식품안전나라’에 일본산 식품의 제조업체 소재 지역(현)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장 의원은 지난해 12월 ‘홈플러스 후쿠시마산 라멘 수입ㆍ판매 문제’가 논란이 되자 식약처에 이 같은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식약처가 ‘식품안전나라’에 일본 제조업체 소재지를 공개하겠다는 대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식품안전나라의 ‘수입식품 검색’에 들어가면 △수입업체 △제품명 △제조업체 △제조국가 등을 볼 수 있다.

수입 목록 중 일부를 살펴보면 동원F&B(천연 향)를 비롯해 동원홈푸드(착향료), ㈜푸드웰(복숭아향, 사과향) ㈜빙그레(밀크향 파우더, 딸기향,) 매일유업(계피추출액), ㈜오뚜기(사과향), 남양유업(사과향) 등 국내 유명 식품업체들이 여럿 포함돼 있다.

동원F&B(수원공장)는 이날 일본의 세이코도 이시다(SEIKODO ISHIDA)사로부터 리치향을 수입했으나 ‘세이코도 이시다’사가 어디에 있는지 소재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빙그레, 오뚜기, 매일유업 등 다른 국내 식품기업들의 수입원인 일본 제조업체의 소재지도 확인할 수 없다.

다소비 가공식품을 파는 국내 대형 유통업체들의 일본 수입선도 마찬가지.
소비자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을 통해 일일이 검색해 찾아보거나 알음알음으로 확인할 방법 밖에는 없다.

‘식품안전나라’에서는 △킴스클럽 등을 운영하는 ㈜이랜드리테일이 수입하는 일본 ‘다시마 간장소스’ 제조업체 와다칸(WADAKAN CO, LTD)은 물론,
△전국 편의점 프렌차이즈 'CU'를 운영하는 ㈜비지에프리테일(옛 보광훼밀리마트)이 수입한 일본의 ‘나가사키 짬뽕’ 제조업체 타이헤이 푸드 인더스트리 큐슈공장(TAIHEI FOODS INDUSTRIES CO.,LTD KYUSYU FACTORY),
△㈜코스트코코리아(수입품 ‘카키아게 우동’ ‘미즈칸 쯔유’ ‘하마야 드립 백 커피’)의 일본 수입선 타카마츠 니신 쇼쿠힌(TAKAMATSU NISSIN SYOKUHIN)
△㈜커피빈코리아(‘치즈크럼블케이크’ ‘고르곤졸라치즈케이크’‘까망베르치즈케이크’)의 수입선 니토 콘 암(NITTO CONE ARM CO.,LTD) 등도 소재지 파악이 전혀 안된다.

이밖에 △㈜모노링크(수입품 ‘아카코시미소’ ‘다시이리 아와세 미소’)의 수입선인 일본 히카리 미소 이이지마 그린 팩토리(HIKARI MISO IIJIMA GREEN FACTORY CO., LTD.) △가공식품 도매업체 ㈜제일훼밀리(아와세된장)의 신슈-이치 미소( SHINSYU-ICHI MISO CO., LTD.) △㈜일화초정공장(사이다향) 하세가와(HASEGAWA CO., LTD) 등 어느 식품 수입업체든지 일본 제조업체의 소재지 파악을 할 수 없다.

식약처가 아직까지 일본 현지 식품제조업체들의 위치를 공개하지 않은 탓이다.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오염 걱정을 서둘러 해소시켜 달라는 소비자, 소비자단체 등의 지적이 민원과 잇따르고 있는 이유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안전나라에 소재지 정보를 추가하는 방안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패소했을 경우를 대비해 나온 내용 중 하나다. 결과적으로 승소하긴 했지만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다만 소재지까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통상규범에 따라 특정국가에만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원산지에 지역명까지 표기하는 부분은 농수산물 원산지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의 개정과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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