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ㆍ두부ㆍ식빵의 소비기한은 얼마나 될까?

식재료와 가공식품을 구입할 때 필수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유통기한.
유통기한이란 유통업체 입장에서 소비자에게 식품을 판매해도 되는 최종적 기한을 의미한다.

소비자는 보통 식품을 살 때 꼭 유통기한을 확인하지만 소비기한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건강상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기한이다. 보관상태와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소비기한의 60~70%를 유통기한으로 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뜻하는 말은 유통기한이 아니라 소비기한인 것.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길기 때문에 보관방법을 잘 지킨 경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들이 소비기한이 남았다면 먹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각 재료들의 소비기한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유의 경우 유통기한은 10일이지만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40일 많은 50일이다. 달걀의 소비기한은 유통기한(20일)이 지나도 25일 더 길게 보관했다가 먹을 수 있고, 두부의 소비기한은 100일을 넘는다. 유통기한(14일)이 지난날부터 90일을 더 두고 섭취해도 괜찮다.

이들 식품의 소비기한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이 유통기한이 짧은 식재료와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평균값이다.

다만 유제품의 경우 냉장보관을 하지 않을 경우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아도 부패해버리고, 빵도 실온에 두는 경우 일주일 내에 곰팡이가 필 수 있어 보관이 중요하다.

다른 식품들의 경우는 어떨까 ?
오래 두어도 본질이 변하지 않는 소금, 설탕 등을 비롯한 양념류와 통조림, 맥주 등은 품질유지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식약처 표시기준에 따르면 캔맥주와 페트병 맥주의 품질유지기한은 각각 12개월, 6개월이다.

식약처가 소비자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그냥 먹지 않고 폐기한다고 답한 사람은 56.4%였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만 매년 6,500억원 정도의 음식물이 버려지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식품협회는 이 음식물쓰레기의 수거비나 처리비가 총 1조원이 넘을 추정하고 있다.

먹을 수 있는 음식 낭비를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2013년부터 소비기한 표기권고를 시작했다.

다만 소비기한의 경우 보관법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특히 여름철에는 소비기한이 남았다하더라도 음식이 변질되지 않았는지 꼭 살펴본 후 섭취해야 한다.

식품을 구매하거나 폐기할 때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을 살피는 습관을 갖는 일은 경제적인 소비생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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