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5일 서울지방식약청(서울 양천구 소재)에서 사단법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회장 문영표)와 ‘농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등 8개 대형 유통업체의 거점 물류센터에서 전국 개별 판매장으로 배송 전에 잔류농약(최대 370종) 신속검사(6~8시간)를 실시하여 부적합 제품을 소비자가 섭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것.

농수산물이 모이는 물류센터에서 농수산물의 신속검사(8시간 이내)를 시작하고, 개별 판매장은 부적합 결과를 통보받는 즉시 판매를 차단하여 소비자가 부적합 제품을 구매하지 않게 된다.

주요 내용은 ▲거점 물류센터 농‧수산물에 대한 지자체의 야간 신속검사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농수산물 판매차단 및 폐기 ▲생산자 및 유통업체 종사자 대상 농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홍보 등.

식약처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전국 마트의 농수산물 안전관리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자체, 유통업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안전한 소비ㆍ유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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