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안법 학교급식 적용’ 관련 질의에 대한 응답

대한영양사협회의 고용노동부 간담회에 앞서 전국영양교사회 회장단과 각 시ㆍ도 회장 등 임원진, 관계자가 지난 5월 중순 고용노동부를 방문했다.

이들은 영양교사와 학교영양사를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상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학생들의 건강권 침해는 물론 정상적인 학교급식 운영, 교육급식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를 전달하면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다.

박미애 영양교사
박미애 울산시영양교사회장(화봉고등학교 영양교사)은 이날 고용노동부 방문 후기를 ‘영양사신문’에 기고해 ‘급식뉴스’가 그대로 옮겨 소개한다. 다음은 방문단의 질의 내용과 고용노동부의 답변 내용.

Q1. 학교급식은 2017년 2월 이전에는 ‘교육서비스업’으로 업종이 분류됐다. 그러다가 2017년 2월 이후 ‘교육서비스업’에서 ‘음식점업’으로 변경되면서 산안법 적용 규정이 확대됐다. 학교는 교육서비스업인데, 왜 음식점업으로 분류됐는지 의구심이 든다. 학교급식을 교육서비스업으로 다시 전환해 주기를 바란다.

A1. 학교급식은 원래 ‘교육서비스업’이다. 교육서비스업에서 음식점업으로 변경시켜 산안법을 적용시킨 것이 아니다. 단지, 급식실에 산안법을 적용시키려다 보니 통계청 분류에 의한 음식점업과 가장 유사해서 여기에 준해 산안법을 적용시킨 것이다. 예시로 들었던 내용일 뿐이다.

Q2. 급식실이 산안법에 적용되면서 교육부나 고용노동부는 학교현장에 맞는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을 시달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가 급식정책 방향 등의 지침을 내리는 것과는 상반된 상황이다. 이에 각 시·도 교육청은 타 시·도 교육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 학교현장에 대한 이해와 적합한 기준 없이 산안법 준수를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학교현장을 혼란에 빠뜨린다.

또한 교육부, 고용노동부,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정확한 지침이나 표준매뉴얼 없이 산업재해 비전문가인 영양교사 및 학교영양사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해 학교급식 산업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고 있어 학교급식 안전성 확보에도 우려가 크다. 학교현장에 맞는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달라.

A2. 오늘 현장의 목소리에 공감한다. 이를 토대로 학교현장에 맞는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박미애 영양교사가 지난 6월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학교급식에 산업안전관리법을 적용하게 될 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발제를 하고 있다.
Q3. 누가 관리감독자로 되어야 하는지 의견이 분분하다. 2020년 1월 16일부터 산안법 전부 개정에 따라 학교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되거나, 산안법 전문가를 채용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교육청에서는 고용노동부에 ‘학교장을 관리감독자로 하지 않고 영양교사, 영양사 등이 관리감독자 역할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이 질문은 시·도교육청에서도 학교실정으로 보면 학교장이 관리감독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상식적으로 볼 때 ‘대행’은 부재 또는 공석시 업무를 대리하는 것이다. 엄연히 학교에 상주하고 계시는 분의 업무에 대해 ‘대행할 수 있냐’라는 질의 자체가 모순이다.

학교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하든, 전문인력이 하든 교육청이 알아서 판단하면 된다고 본다. 큰 틀의 법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관리감독자 지정이 가능한가.

A3. 답변에는 관리감독자를 누구라고 지정하지 않았다. 영양교사나 영양사가 관리감독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방문단은 이 같은 질의-답변을 마친 후 학교현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몇가지 추가 설명을 했다.

​​▲위생과 산업안전에서의 충돌관계 등이 발생할 수 있어서 어느 것이 우선할 건지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산안법에서는 베임 방지를 위해 철장갑 및 안전장갑을 착용해야 하는데 이는 세척 및 소독의 어려움이 많고 비위생적이어서 식품위생법에 위배된다.
▲​튀김 작업 및 유해물질 취급 또는 청소 시 안전보호구를 착용해야 하지만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보호구의 습기로 인해 시야를 가려 또 다른 안전사고 위험은 물론, 땀 때문에 보호구가 흘러내려 착용하기 불편하며 튀김요리 시 음식에 땀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비위생적이다.
▲학교현장에 대한 이해와 적합한 기준, 시행방안에 대한 현장과의 의논절차 없이 산안법을 준수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산안법 해결을 위해 협회와 전국회 및 시ㆍ도회장들이 만사를 제쳐두고 한달음에 고용노동부를 방문했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일념으로 우리 모두가 자신도 버거울 정도로 열에 들떠있었다. 찰스 다윈(Charles Robert Darwin, 1809~1882)은「종의 기원」에서 자연에서 살아남은 종(種)은 강하거나 영리한 종이 아니라 변화에 잘 적응해 진화한 종이라고 설파했다.

지금이 분명 어려운 시기다. 하지만 이제껏 그랬듯, 우리에게는 우리도 모르는 위기극복의 강한 유전자가 분명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쌓아 올리면 무너져 내리지만 그래도 또 쌓아 올리는 것이 삶의 이치이듯, 협회와 전국회장단들은 쌓고 또 쌓을 것이다. 전국 영양교사 학교영양사들은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할 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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