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김치ㆍ수산물 등 공급협약ㆍ계약 ‘불가’

서울 노원ㆍ서대문구 등 일부 구청이 학교급식용 김치와 수산물, 쌀 등을 공동구매하는 일이 현행법을 어기는 것이어서 적지 않은 파란이 예상된다.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업무는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란 지적이다.

이 때문에 구청들의 식재료 공동구매사업이 법에 무지해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혹은 행정 공적을 쌓기 위해 법을 위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눈감고 추진하는 것인지 해석이 분분하다.

중소 학교급식용 김치납품업체 단체는 최근 ‘국민신문고’에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용 김치 공동구매를 위한 업체를 선정, 협약을 체결하고 선정된 업체의 위임을 받은 대리점이 개별 학교와 김치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적법한 것인지를 문의했다.

서울 노원구청의 과거 친환경, 쌀 공공구매 공급협약식.
중소 학교급식 납품업체들이 국민신문고의 문을 두드린 것은 지자체들의 식재료 공동구매사업에 거의 대부분 중견ㆍ대기업들이 참여하게 돼 생존마저 위협받을 정도로 판매상황이 막히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나온 안간힘으로 풀이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신문고 문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김치 공동구매업체와 체결한 협약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지방계약법령의 적용 대상인 ‘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회신했다.

구청은 공동구매 식재료인 김치와 수산물, 쌀 등의 생산ㆍ유통ㆍ판매업체들과 수입과 지출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업무협약, 계약 등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이어 “학교급식법에 따라 개별 학교가 김치를 구매하기 위해 계약 상대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의 이 같은 법령 해석에 따라 앞으로 각 구청들의 학교급식재료 공공구매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현행법을 어긴 채 계속 같은 사업을 추진할 경우 중소 식재료업체들이 거는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으로 법적 공방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의 향후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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