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정지ㆍ합격무효ㆍ응시 제한 등 관련법 상향 신설

영양사 국가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한 사람이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제재가 내년부터 더 엄격해진다.

영양사 국가시험 부정행위 시 제재 조치에 관한 내용을 상위 법률에 규정해 놓은 ‘국민영양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의결을 거쳐 정부로 이송, 공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충남아산 갑) 은 지난 1월 영양사 국가시험의 공정한 운영과 엄격한 영양사 자격 관리를 위해 ‘국민영양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시험에 관련된 부정행위 시 수험 정지, 합격 무효 및 응시자격 제한 등의 제재조치에 대하여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개정 취지다.

현행법은 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면서 영양사 국가시험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에 관해서는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 영양사 시험안내 화면.
시행규칙 제10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이나, 영양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수험(受驗)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명수 의원은 “영양사 국가시험의 공정한 운영과 엄격한 영양사 자격 관리를 위해서 영양사 국가시험 부정행위 시 제재 조치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부정행위로 인하여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자에 대해 이후의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15조의 2를 신설한 개정 법률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정 법률안은 정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시행되므로 내년 시험 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국민영양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제15조(응시자격의 제한 등)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①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이나 영양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회의 범위에서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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