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 중 하나로 법문에 구체적 명시
새로 제정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국회 통과
대한영양사협회 “영양사 포함당연” 활동성과

영양사의 위상이 사회적ㆍ법적으로 한 차원 높아지게 됐다.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와 보건의료기관의 근무환경 개선 등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덕분이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는 보건의료기관을 의료기관, 약국,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으로 정의하고, 보건의료인력을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약사 및 한약사, 의료기사등, 응급구조사 등 면허ㆍ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으로 정의해 놓았다.

이 같은 보건의료인력에 영양사가 포함됐다. 영양사도 보건의료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보건의료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영양사도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시키는 필수인력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는 법적 근거가 더 확고해졌다. 또 이 법에 의해 만들어질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따라 영양사도 다른 의료인력과 마찬가지로 체계적인 지원을 받아 수급관리에서부터 인권 보호,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영양사 양성 및 자질이 향상돼 보건의료 서비스 질 제고는 물론 국민건강 증진에 더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보건의료인력지원법’상 보건의료 인력 정의에 영양사가 명시될 수 있게 된 것은 시대적 요청이기도 하지만, 대한영양사협회의 정책 활동도 한몫했다. 협회는 그동안 국회 등 관계 요로에 영양사를 포함해야 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제안하며 협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비례대표)가 지난 2016년 6월 29일 ‘보건의료 인력지원 특별법안’을 처음으로 발의한 이후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서울 은평을)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2018.2.8) 발의, 정의당 윤소하 의원(비례대표)의 보건의료인력 지원법안(2018.10.11) 발의 등 유사한 8건의 법안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합ㆍ조정, 대안을 마련해 이번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통과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급속한 고령화 및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확산 등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보건의료기관의 양극화 및 지역별 편중에 따라 지방의 경우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환자에게 필요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하게 제정된 법으로 평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이 열악해 근속연수가 짧고 이직률이 높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률 제정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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