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달걀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를 예정대로 오는 23일 시행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4일 서울로얄호텔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12개 소비자단체 대표와 신년 간담회를 갖고 시행 추진 입장을 밝혔다.

김천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장이 이날 간담회에서 “달걀 산란일자 표시와 관련 대한양계협회와의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다”고 묻자 윤형주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은 “지금 상황에서 (식약처가) 뒤로 빼면 양계농민들에게는 환영받을 수 있겠지만, 모든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행위로 예정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양계협회는 지난 1일 식약처가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를 강행하고 있다며 류영진 식약처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한 상황이다.

윤 국장은 “양계협회 소송 관련해서는 다음주 월요일까지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행정소송은 길어지겠지만, 달걀 산란일자 표시는 예정대로 시행해 연착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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