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제조ㆍ가공업체, 시험실 등 공간 공유 허용
식약처, 2019 업무계획…‘혁신적 포용국가’ 비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학교급식 메뉴에 자주 선정되거나 상하기 쉬운 식품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식중독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이다.

또 식품 제조ㆍ가공업체가 다른 품목 제조소 시험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칸막이 등 간단한 조치만으로 같은 공간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다 함께 잘 사는 나라, 안전한 대한민국, 식약처가 함께 하겠습니다”를 주제로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 28일 발표했다.

식약처는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식품ㆍ의약품 분야에서 실현하기 위해 2019년 중점 업무추진 방향을 “▲기본이 탄탄한 먹거리 안전 ▲믿고 사용하는 약ㆍ의료기기ㆍ생활용품 ▲따뜻함과 소통을 더한 안전 ▲맞춤형 규제로 활력 넘치는 혁신성장” 등 네가지로 설정했다.

식약처의 올해 주요 업무 계획 중 식품ㆍ먹거리 안전 관련 부분만을 발췌, 보도한다.

◇ 먹거리 안전 기본을 확고히…

류영진 식약처장은 2019년 업무계획 추진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데 식약처가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등 소비자 관심이 높은 제품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기획 조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질병치료, 예방 등 의학적 효능을 내세우며 광고하는 식품과 화장품에 대해 의사ㆍ약사, 식품영양 전문가,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검증단을 통해 사실 여부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공개하기로 했다.

또 관계부처, 민간 전문기관과 함께 SNS에 돌아다니는 가짜체험기를 선별ㆍ단속하고, 소비자 신고가이드 마련(3월), 영업자 예방교육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의 올바른 정보제공을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소비자가 직접 위생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배달전문 음식점, 온라인 배달마켓, 홈쇼핑 납품업체 등에 대해 식재료의 안전성, 조리ㆍ가공시설 위생상태, 식품 취급과정 등을 집중 점검하고, 맛집 사이트, 배달앱을 통해 소비자가 쉽게 음식점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정보 제공을 확대(1월∼)할 방침이다.

식품안전인증제도(HACCP)도 전면 개편한다. 식품업체가 인증받은 HACCP 기준을 상시 지킬 수 있도록 사전알림 없이 전면 불시점검(1월∼)하는 체계를 갖추고, 점검기록 위ㆍ변조를 막고 위생상태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점검시스템을 도입(10월)할 계획이다.

인증업체가 식중독 등 식품안전에 직결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즉시 인증을 취소(7월∼) 하는 등 불성실 업체에 대한 불이익 강화하는 한편 학교급식 식중독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급식메뉴에 자주 선정되거나 상하기 쉬운 식품(여름철: 쌈채소류, 겨울철: 굴·파래, 평시: 겉절이 김치, 케이크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에 식재료업체 정보를 실시간 연계, 추적관리할 방침이다.

수입식품 안전관리도 더 철저히 한다. 부적합 실적이 있는 해외 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 확대, 위해우려 식품은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수입신고를 보류하여 통관 차단, 통관 이후에도 위해정보가 있을 경우 추적관리(시험성적서 확인 등)를 통해 안전성을 입증(9월)토록 하는 등 위해도 중심의 수입식품 관리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방사능 오염 우려지역에서 수입하는 식품은 모두 정밀 검사하여 안전기준 이상의 방사능 검출 시 즉시 통관을 차단하고, 식품을 해외직구할 때, 구매시점에 해당 식품이 위해식품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해외직구 쇼핑몰에 위해정보를 게시(8월∼)할 예정이다.

뿐만아니라 전국 공영도매시장 현장검사소를 확대*하여 경매 전 신속검사를 통해 부적합 농산물의 대량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세척·살균 처리된 계란만 가정용으로 판매하도록 하여 안전한 농·축·수산물만 유통되도록 할 방침이다.

◇ 안전에 따뜻함과 소통을 더하고…

식약처는 어린이ㆍ여성ㆍ어르신 등 민감계층 안심 지원에 힘을 쏟기로 했다.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은 반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 안전관리 서비스를 받도록「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오는 6월 개정, 센터 등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올해부터는 소규모 어르신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급식의 위생과 식단 영양관리 서비스를 제공(시범사업, 7월∼)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 요청정보 제공 강화 및 국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계란 사육환경, 생산자 고유번호에 이어 산란일자 표시 시행(2월), 계란 껍데기 표시사항을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농장위치, 사육환경 등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판독서비스를 제공(9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이 요청한 제품에 대해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검사대상 선정기준 정비 및 검사 확대. 국민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언제든지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반의 맞춤형 질의ㆍ응답 서비스를 운영(5월∼)할 계획이다.

◇ 맞춤형 규제로 혁신성장에 활력을…

식약처는 공유경제 실현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해 식품 제조ㆍ가공업자가 다른 품목 제조소 시험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1월∼)하고, 서로 다른 영업자가 칸막이 등 간단한 조치만으로 같은 공간에서 영업(2월∼)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소규모 급식시설 위생안전 및 식단 영양관리를 담당하는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인력 고용을 확대, 고용 안정성 등 일자리 질 개선 추진 * 영양사ㆍ위생사 채용규모 : (’18) 1,637 → (’19) 1,785명(148명 증가)

류영진 식약처장은 2019년 업무계획 추진을 통해 국민 건강 보호 최일선에서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 행정을 실현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데 식약처가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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