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물품을 살 때부터 사후 피해구제까지 소비 전 과정을 지원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오는 10월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은 리콜ㆍ위해정보 제공이나 피해구제 창구가 기관별로 따로 운영돼 소비자가 제때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 모두 95개 기관이 참여해 구축했다.

올해 1월부터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www.consumer.go.kr)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업의 자발적 정보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자사의 상품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는 기업에게 표지를 부여하는 “등록표지” 제도를 운영 중인데, 이번에 등록표지의 발급 요건 및 사용 기준 등을 규정했다.
고시는 시스템과 연계할 수 정보로 리콜·이력·인정 정보 등 31가지를 규정했다. 또 피해구제창구로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 69개로 확정했다. 비교ㆍ안전정보 등 소비자정보 콘텐츠 제작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업무 범위도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시스템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선택을 돕고 피해를 예정하며 신속한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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